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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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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 6. 30.(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주재),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제도 관련 현안 등을 논의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붙임 1 참조) 했습니다.


    ※ 상반기 배정 인원 12,330명에 더해,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한편,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4,497명,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814명(6. 26. 기준)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


뿐만 아니라,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붙임 2 참조) 했습니다.


    *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 및 13개 광역 지자체·126개 기초 지자체의 계절근로 담당자 등 업무 관계자 330명 참여·활동 중  


 


앞으로도 정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하여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붙 임 : 1. 2022년 하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2. 2022년 하반기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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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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