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 4천8건…현장 특성 고려 화재안전기준 개선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총 376명(사망 64명, 부상 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의 임시소방시설을 새로 추가하였고,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 신설 등이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했다.
○ 또한,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2.7.28.~8.17.)으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만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