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영암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91,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고,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6,300마리 사육)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35건(종오리 6건, 육용오리 14건, 육계 1건, 종계 3건, 산란계 9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 (검사 중) 전남 곡성군 육용오리 농장36차(잠정), 전남 영암군 산란계 농장37차(잠정)
영암군 소재 산란계 농장은 12월 8일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신고하였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나주와 영암 지역의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12월 8일(목) 23시부터 12월 9일(금)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