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가 2021. 1월부터 202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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