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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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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2021. 1월부터 202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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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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