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공휴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를 실시한다.
○ 당초 1월 2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전화로 개별 안내 후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하여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다.
□ 병무청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월)에는 병역(입영)판정검사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병무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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