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의 공무원 및 어학 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5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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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