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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전용기 의원 카톡 검열 인권위 진정사건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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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의 카톡 검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인권위로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인권위에서 최근 전용기 의원에게 사건 관련 질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진정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사전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피해가 예상 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과 고발 협박을 중단할 것, 전용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에서 배제할 것, 대국민 사과할 것,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 권고해 달라”라는 내용의 담겼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이나 댓글, 커뮤니티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거대 정당에서 일반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반인권적 겁박”이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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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