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17~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이종성 (044-2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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