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 「제14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2.7.) -
정부는 2월 7일(금)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의사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면허신고제 도입(2012년), 의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2016년~) 등
전문위원회에서는 우선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면허관리 범위 및 주기, 면허관리 기구의 조직 구성, 기능 및 현황, 면허관리 과정에서 의료계의 역할 등을 통해 면허관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의 질 유지, 의료윤리 준수 등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교육, 수련 등을 통해 양성된 좋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4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