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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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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본격 추진


- (ICT) AI CCTV 개발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까지 활용


- (혁신금융) 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AI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


- (산업융합)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이 치료로 연계되는 경로 마련


- (산업융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수입 원료세포 사용


- (순환경제) 스마트팜 등 시설재배에 사용하는 배지의 재활용






□ 국무조정실은 범부처적으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발표했다.




□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ㅇ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




□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5개의 과제(붙임)를 선정했다. 이번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는 다음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ㅇ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ㅇ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AI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ICT 샌드박스)




* 지자체 CCTV 데이터, 교통, 소방 등 국민안전 관련 영상 원본 데이터에 대해 안전성 확보조치 후 활용 가능




ㅇ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분리·운영되었다.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금융 샌드박스)




ㅇ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융합 샌드박스)




ㅇ 또한,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융합 샌드박스)




ㅇ 현재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된 배지*(폐암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매립되고 있다. 앞으로는 폐암면을 재활용해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순환경제 샌드박스)




* 토양이 없이 식물을 재배할 때 식물의 뿌리가 안착되어 물과 수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인공토양




□ 이들 과제는 ICT 융합, 혁신금융 등 4개의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후 샌드박스 운영부처별로 이들 특례에 대해 실증하려는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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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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