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지원금 73만 500원으로
1인가구 기준 239만원… 문턱 낮춰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지원금을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 1인가구 소득 기준은 222만 8445원이었다. 이것을 올해 239만 2013원으로 7.3% 올렸다. 4인 가구의 경우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6.4% 상향했다.
지원 금액도 올렸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 급여는 1인가구 71만 3100원에서 73만 500원으로, 4인 183만 3500원에서 187만 27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지원 가능하다.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됐는데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강신 기자
2025-02-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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