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취약 개인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서민금융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내용이 반영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5.5.1.~6.10.)
√ 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 허용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5.5.1. ~ 6.10.)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25.2.28일 보도자료 참고)
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 기간통신사업자(SKT, KT, LG)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동통신사업(사물인터넷 제외)을 제공하는 자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을 다음달의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 이동통신사(SKT, KT, LG),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25.3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 제20823호, '25.3.18일 공포, '25.9.19일 시행예정)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이 중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①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 의무기관은 신복위 요청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서민금융법 §75③, §86①⑵)
** 현재 일부 알뜰폰사, 소액결제사 신복위 업무협약(MOU) 미가입(시장점유율 기준 약 2%)
둘째,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①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②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하였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금융법 상 주요 사업계정
①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휴면예금 및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관리·운용
② 서민금융보완계정 : 정부·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 →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 공급
③ 자활지원계정 : 정부 출연금, 휴면계정 전입금 등을 활용 → 소생대출, 미소금융 등 직접대출상품 공급, 금융 교육 등 지원 |
그 외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되어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였다.
*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추심 등을 전담하는 회사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5.5.1일(목)부터 '25.6.10일(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인 '25.9.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5.5.1일(목) ~ 2025.6.10일(화), 40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