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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회 대변인 “기초학력 보장 외면하고 혈세 낭비하며 소송전까지...서울시교육청,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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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이 15일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국민의힘, 마포1)은 15일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판결에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적반하장식 반교육적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패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학교 및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학력 평가는 이른바 누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판별하는 수단이 아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서울시의회는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지역임에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특히 많은 학교들을 파악해 그 원인을 찾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여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묻는다. 사교육비가 급증해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사교육 시장의 위세에 공교육이 위축되어 있으며, 사설 교육기관들에서 만든 학교별 평가가 학교 간 위상을 좌우하는 지금의 비정상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서울시의회가 ‘파국적인 교육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고심하며 대안을 모색할 때,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교육청은 ‘서열화 방지’라는 미명하에 정작 가장 시급한 교육, 특히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기초 교육 보장을 방기해 온 것은 아닌가.

선생님이 아니라 자칭 교육 운동가들의 전횡과 그에 휘둘리는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슬픈 서울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개선을 바라는 시민 열망을 반영하여 서울시의회는 ‘기초 학력 보장 조례’를 23년 제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와 협력하여 어려운 아이들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시민혈세를 들여 법적 소송에 나섰다가 세금으로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참담한 패소 결과를 15일 맞이해야 했다.

응당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이유로 기초학력 보장이 국가위임 사무로 교육청 자체사무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초등·중등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사무’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교육청의 책무인가? ‘기초학력 보장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책무를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공립학교라면 관련 법 취지에 따라, 그에 앞서 시민들 상식을 존중해 ‘기초학력은 우리 교육청 자체의 일’이라고 백번 천번 주장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국가 일’이라고 서울교육청은 궤변을 늘어 놓았다.

교육청이라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최소화를 바라는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뜻일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은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어려운 학생들의 학력보장에는 일체의 관심이 없고 몇몇 학교와 그릇된 자칭 교육자들의 위신만 생각하는 기관이라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궤변으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2025. 5. 15

서울시의회 대변인 이민석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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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