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언어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를 5월 16일(금)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으로 외국어확인서가 기존 1개 품목, 5개 언어(10종 서식)에서 6개 품목,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대폭 확대된다.


 


  * (기존) 1개 품목(소), 5개 언어(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 (확대) 6개 품목(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11개 언어(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


 


  또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