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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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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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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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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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권고   
- 기상캐스터 외 일부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그 외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는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2.11.~5.16.)했고, 그 결과를 5.19.(월) 발표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강숭훈(044-202-7531)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형근(02-2077-6170), 국정원(02-2077-615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임채민(02-22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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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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