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캐스터 외 일부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그 외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는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2.11.~5.16.)했고, 그 결과를 5.19.(월) 발표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강숭훈(044-202-7531)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형근(02-2077-6170), 국정원(02-2077-615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임채민(02-22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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