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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방송심의 제재처분' 판결 관련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와이티엔 관련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관련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주식회사 와이티엔 관련 판결문에서 1) 법문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의결정족수만 규정할 뿐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2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며, 2) 심의·의결을 위해 최소 3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경우, 2인 체제 하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심위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요청에 기속(羈束)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4구합56283, 2024구합5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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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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