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조사도 없이 1억 8천만 원 내라고?"
공공기관의 과도한 변상금 처분 '취소'
- 중앙행심위, 국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손 세차장 업주에게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처분에 대해 5년간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 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하여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면적 : 187㎡)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며 ㄱ씨에게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ㄱ씨는 "과거에 국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유지를 5년 동안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하여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국유지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 해당 차량이 청구인의 고객 차량인지 여부,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해당 국유지에는 경계 표시, 경계석 및 차단시설 등도 없어 누구나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입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손 세차장의 자체 주차면수(3대), 과세자료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1일 세차 차량수(평균 5~7대), 1대당 세차시간(평균 30~40분) 등을 고려할 때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계속해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운영하는 손 세차장의 제반 여건 및 국유지의 입지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ㄱ씨가 타인의 점유·사용을 배제한 채 5년간 줄곧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손 세차장의 운영 실태 및 국유지의 입지 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조사 없이 막연하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례별 특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