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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 ··· 업계 관세 부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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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 ···


업계 관세 부담 완화된다


- 관세청,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15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 410()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526()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하여,


 


 반도체 조립용 기기(8486, 기본세율 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8479,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여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ㅇ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업계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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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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