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 ··· 업계 관세 부담 완화된다 |
- 관세청,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15건 품목분류 |
□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목)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26일(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하여,
ㅇ▲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여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ㅇ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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