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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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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실


-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 우려가 있는 일부 제품에 대해 무상 교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제조기간: '24.12~ '25.1/ 판매대수: 80,000)에 대하여 5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풀리오가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2412월부터 '25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이후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재질 및 형상이 변경되어 리콜 대상에서 제외)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제품의 연결 끈(스트랩) 끝 단에 부착된 표시 사항에 "N002-0101-XXXXX-XXXXX"부터 "N002-0104-XXXXX-XXXXX"로 표기된 경우 리콜 대상이며, "N002-0105" 이후 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1551-0879) 또는 홈페이지(www.puliodays.com)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V2 자발적 리콜 관련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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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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