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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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5.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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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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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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