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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회조사 등 경제안보 무역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접근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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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회조사 등 경제안보 무역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접근을 더하다


- 2차 통상법무정책포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528()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무역조치, 특히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중심으로 통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업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학계,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우회조사 제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우회조사 제도의 개요 및 절차, 판정 기준을 상세히 소개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였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업계, 학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기업의 대응방향,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우회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 유치 활동에 있어서도 우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치의 옥석을 가리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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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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