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신고해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통해 오늘(12일)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25명 신규 위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신고자 보호에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위촉장 수여가 끝난 후에는 신규 자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자문변호사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에 위촉되는 신규 자문변호사는 총 25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제주 지역 변호사가 처음으로 위촉되어 지역별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대리해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를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 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의 성명, 이메일 주소와 상담 지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과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문변호사단은 내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면서, "자문변호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