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제공하는 기금 신설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년말 출범
- 첨단전략산업 지원의 중추로서 전략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에 기여 |
AI,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개 첨단산업 및 관련기업(기술, 인프라 등)에 집중 지원
- 첨단전략산업 관련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가능
-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 예정
기존 30조원이었던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규모는 11년만에 45조원으로 상향하여 산업은행의 지원여력을 확대 |
금융위원회는 '25.8.27일(수)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30→45조원)하는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배경)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핵심과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규모 재정·세제·보조금 지원 및 고율관세 부과 등 자국산업 지원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회도 이에 호응하여 금융위원회 소관법안 최초로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가 관련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하였다. (`25.3.28일, 강준현·강민국의원) 이후 7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기금 개요)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기금 조성) 특히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기존의 '재정+정책금융'에 비해 보다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장기간·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기간 동안 적극적인 투자과정에서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방식) 첨단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에게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상황별, 규모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첨단기금은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초기기업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및 금융권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취지와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수권자본금 상향]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지원, 지역개발 및 시장안정 등 산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로써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은 30조원(`14.12월 개정)에서 11년만에 45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실제 자본금 납입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포 후 즉시 시행)
* 실제 납입자본금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분 약 10배 수준의 기업금융지원 확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