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대하여 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10% 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법 제2조 제17항)
**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
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3.10.4.) 후 첫 제재로,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업종(가구 및 레미콘)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①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법 제3조제2항제3호), ②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법 제3조제3항), ③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 여부(법 제3조제4항제4호), ④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 여부(법 제3조제5항)를 점검하였다.
* 하도급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당사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연동제 의무 적용이 제외됨
그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