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기습 폭우 대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서울경제진흥원, 다음달 ‘무박 3일’ 인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어르신~ 사랑해孝 감사해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7일(금)부터 12월 17일(수)까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


  *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 예정(「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험정책과


* 전화 : (044) 202 – 2708 FAX : (044) 202 - 3933


전자우편 : siachoi@korea.kr


 


○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