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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국회의원, 지식재산처와 특허권 안정성 강화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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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1. 28.(금)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특허심판원 국제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과 특허권 법적 안정성 강화 및 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의 기능과 역할 ▲특허 무효심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특허심판원 소개 및 주요 현안 보고를 들은 뒤, 특허심판정을 직접 둘러보며 심판 진행 방식과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심판원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특허권자 보호와 특허분쟁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17일 '무효심결예고제'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무효심결예고제(특허법 제133조의3 신설안)는 특허 무효심판이 심결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 심판원이 무효심결의 예고를 사전에 통지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 장철민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가 핵심이며, 안정적 특허권 보호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 승격과 함께 특허심판원이 대전 지역의 지식재산 공공기관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특허권 안정성과 절차 합리화를 높이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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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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