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기습 폭우 대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서울경제진흥원, 다음달 ‘무박 3일’ 인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어르신~ 사랑해孝 감사해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 기본법은 그동안 농업과 식품산업 등의 정의만 담고 있었을 뿐 농산물 가공·유통(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관광, 치유, 교육, 컨설팅 등),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농기계, 농약, 비료 등)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이 포함되고, 관련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공급 대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수입·비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개정안('26.7. 시행 예정)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