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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설 대비 주요 농업시설, 농작물 안전관리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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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밤부터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월 1일(일)부터 2월 2일(월) 북서쪽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강원과 전라권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월 1일 14시에 대설·한파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기상청은 남부지방은 대설 수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예상 적설량(1일~2일) : (강원도) 5~10cm(많은 곳 산지 15cm 이상), (광주, 전북, 전남) 5~10cm(많은 곳 15cm 이상), (서울, 인천, 경기) 3~10cm, , (세종, 충남·북) 3~8cm, (경남) 2~7cm, (경북) 1~3cm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지주 및 버팀목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난방장치 작동 여부 확인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를 해 줄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또한, "눈이 내릴 경우 농업인은 TV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사전에 보강지주 설치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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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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