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2025년 113개 시설 대상 서비스 수준 평균 94.8점
- 우수시설 포상 및 개선시설 인센티브 지급으로 자발적 품질관리 유도
□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94.8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0.9점 상승했다고 12일(목) 밝혔다.
□ 2025년 평가 결과, 전체 시설의 90.3%에 해당하는 102개소가 A등급(90점 이상)을 받아 서비스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확인됐다. 이는 직전 평가 대비 9.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어 B등급은 8개소(7.1%), C등급 1개소(0.9%), F등급 2개소(1.8%)로 집계됐다.
ㅇ 영역별로는 '시설운영 전반' 부문에서 평균 점수가 91.0점에서 94.4점으로 3.4점 상승해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다. 이는 자체평가 활성화와 운영관리 체계 개선의 효과로 분석된다.
ㅇ 반면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직원 충원율 미충족, 회계 운영 부담 등 구조적 여건의 영향으로 평균 점수가 소폭 하락**했다.
* 시설운영 전반 : (前) 91.0점 → (現) 94.4점, 3.4점↑
** 재정 및 조직운영 : (前) 88.1점 → (現) 87.5점, 0.6점↓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설 운영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후관리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ㅇ 평가점수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에는 최대 700만 원, 전기 평가 대비 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최대 350만 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하여 시설의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ㅇ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운영상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평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제9회 평가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진행됐다. 2021년 8회 평가 이후 평가 부처가 이관되면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표 정비 등을 통해 9회 평가는 2025년에 실시됐다. 평가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후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법적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24.12.3.)
ㅇ 평가는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 총 11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현장점검, 시설장 인터뷰를 병행해 이뤄졌다.
ㅇ 평가 항목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운영 전반 등 6개 영역으로 시설 유형별(일반, 공동생활가정형)로 5등급(A~D, F)을 부여하였다.
□ 이번 평가 결과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