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국가가 동행하겠습니다
- 복지부 제5차 종합계획 발표, 5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과제 추진 -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하고 치매공공후견 지원인원 확대 -
- 치매관리주치의를 전국 확대하고 치매환자 보호자용 노인일자리 제공 -
- 치매장기요양수급자의 주야간보호 월 이용한도를 상향하고 치매환자쉼터 중복 허용 -
< 중점 추진과제 >
□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5대 추진전략, 10대 주요 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6년 도입하고(2028년 본사업 시행) 치매공공후견사업도 활성화한다.
ㅇ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위탁하고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ㅇ 치매환자의 신상 보호와 일생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사무를 대리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인원도 2030년까지 1,900명까지 확대한다.(現 300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 전국 확대하고 치매환자 보호자 전용 노인일자리를 2027년부터 제공한다.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한도를 상향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 간 중복 이용을 허용한다.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일률적인 지원·평가체계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지원체계로 개편한다.(2028년~)
경도인지장애진단 단계부터 적극적인 예방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체계화한다.
ㅇ 치매안심센터용 자체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경도인지장애 변별력을 제고하고 자기관리매뉴얼 보급 등 경도인지장애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이 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2026년 시범운영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활용한다.(경찰청)
<붙임> 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추진 전략
2. 치매 단계별 제5차 종합계획 주요 추진내용
3. 그간 치매정책 주요 성과
4. 5차 종합계획 주요 성과 지표
5. 5차 종합계획 수립 후 달라지는 모습
<별첨> 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2.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