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소공동 호텔 화재’ 수습과정 녹였다…중구 ‘외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 청년 머물 ‘마곡 도전숙’ 입주자 모집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식품안전 우수’ 관악구에선 안심하고 외식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 1577-0954로 신고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


 


  기존에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업무 이외 시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 내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하여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 후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주도록 개편하였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동물 발견 장소, 일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송부되어 구조,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여 공백 없이 동물 구조·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해당 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된 동물은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절차를 거치며, 10일이 지나도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이연숙 과장은 "배회하는 유실․ 유기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하였고, 또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개선 내용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신고 접수 절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