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식 개최
▷ 동물시험의 단계적 제한 이행안 등 2027~2035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전략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3일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체계를 바꿀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NAMs*) 활성화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물대체시험법(New Approach Methodologies): 인공지능 활용 독성 예측법 등 전통적인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줄이는 새로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방법
이번 전담조직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부처 공동(기후부·농식품부·식약처·농진청)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25.12., 송옥주 의원발의) 제정에 대비하여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의 정책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전담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정부기관(기후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관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산업계(바이오솔루션, CRO 협회 등), 학계(고려대, 서강대 등), 연구기관(한국환경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담조직 내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3개 분과가 운영된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담당하는 제도화 분과는 동물시험 단계적 제한을 위한 이행안(로드맵) 마련 및 혜택(인센티브) 등 제도를 설계한다.
사업기획 분과는 국립환경과학원 주도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개발·검증 사업을 기획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이행기반 분과를 맡아 대체시험법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동물시험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일뿐만 아니라 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자체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 분야이다. 다만, 지금까지 대체시험법이 동물시험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단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개발·상용화 동향과 국내 시험 기반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사업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주요 선진국들이 인체 세포나 인공장기, 컴퓨터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미국 EPA는 '35년까지 동물시험 전면 중단을 '25.4월 발표하였고 EU도 '26년 상반기 중 동물시험 폐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임
전담조직은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분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분과별 월 1회 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하여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전략('27~'35)을 수립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이행안 토론회(로드맵 포럼) 개최(한국환경연구원, 9월), △동물대체시험 공동훈련센터 시범교육(한국환경공단, 10월), △대체시험법 검증센터 출범(국립환경과학원, 3분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연말까지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은 국제사회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생명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 흐름"이라며, "이번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출범식 개최 계획.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