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현장 중심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 실시(5.12.) -
-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문신업소 개설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 오후 2시 30분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0월 시행될「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및 제도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신사단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문신사단체 40여 곳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문신업소 임시개설등록*·개설등록**,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도구 및 문신 全 과정의 위생·안전 기준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임시개설등록(시행 후 2년간 특례) : 국가시험·면허 수요 및 여건을 고려, 면허가 없어도 일정 요건(시설·장비, 건강진단, 위생교육) 갖추어 시·군·구에 문신업소 임시등록 가능
** 개설등록(시행 이후) : 국가시험을 통해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군·구에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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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준비 현장 간담회」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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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6.5.12.(화) 14:30~16:30/ 영상회의 [참 석 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주재), 문신사단체 40여 곳 대표 등
[주요내용] 「문신사법」 하위법령안 제정 관련 문신사단체 의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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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안전한 문신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 "문신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