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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지급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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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해 2007년 9월 도입된 제도로, 2026년 3월 기준 가입자 187만8,437명, 부금 규모 32조9,460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폐업·은퇴·사망 등 공제사유 발생시 목돈(퇴직금 성격)을 받는 생활안정용 공제제도
 
그러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이 2026년 3월 기준 2만3,085건, 1,56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미청구자 상당수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공제금 청구 안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2025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및 방법,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 내용 등 세부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기부와 중앙회는 미청구자가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회의 안내·통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미청구 공제금 여부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또는 노란우산공제 누리집(https://www.8899.or.kr/) 조회·청구할 수 있다.
 
 
  < 미청구 공제금 확인 및 청구 방법 >  
   
▸ 조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또는 누리집(https://www.8899.or.kr/)
▸ 청구: 노란우산공제 누리집(https://www.8899.or.kr/) 또는 중앙회 창구 방문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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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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