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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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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2() 국무회의 의결


- 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피해 회복·자립 준비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6.7.1.)에 맞춰,


 


ㅇ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 조치기간을 출석일수에 포함(7조제2)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14조제1)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16)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19조의3)


 


법률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다.


*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를 삭제(시행령 제5조의2)


 


기존에는 시설별 입소기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입소 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 보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


 


< 현 행 >


 


< 개 선 >


보호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상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일반보호시설) 최대 46개월 입소 가능


- 1(원칙)+16개월(연장)+2(초과연장)


 


(특별지원 보호시설)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 19세가 될 때까지(원칙)+2(연장)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최대 4년간 입소 가능


- 2(원칙)+2(연장)


 


장애인 보호시설은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 상관 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 입소 가능


 


장애인 보호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 수 있도록 했다.


 


ㅇ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71일부터 시행된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ㅇ 이어 "앞으로도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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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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