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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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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 인공지능 가짜 의사 광고 등 즉각 대응…관련 법 국무회의 의결 -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이뤄져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이번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 차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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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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