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 전문 기관의 붕괴 원인 분석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각각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향후 유사동일 형태의 사고를 막을 필요성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조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김재율(062-975-6332), 조기훈(062-975-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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