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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급여체계 대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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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중앙부처 1∼3급 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급여체계가 크게 바뀐다.우선 급수에 따라 급여가 차이나는 지금의 ‘계급제’ 방식에서,자리에 따라 급여가 다른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대폭 가미된다.수십년간 계속돼 온 사람 중심의 계급제가 직무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는 것이다.또 전체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난다.

달성 목표와 성과 책임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2006년부터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맞춰 공무원의 보수체계도 직급에 따른 계급제 방식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직위분류제’ 형태로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정무직의 경우 직위에 따라 장관급과 차관급 등으로 나눠 급여를 계산하는데,이같은 시스템이 국장급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직위별로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같은 부처 국장급이라도 자리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는 지난해부터 정부부처 실·국장급에 대해 직무분석을 하고 있다.이미 18개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직위 918개 가운데 대표 직위 489개에 대해 분석을 완료했다.올해는 34개 처·청·위원회의 실·국장급 직위 450개에 대한 추가 분석에 들어갔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관련해 사무처장과 인사정보심의관 등 핵심 간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직위 분류의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해당 직위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성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가해 보수체계에 반영,세분화한다는 게 큰 골자다.오는 4∼5월까지 방안을 마련한 뒤 각 부처와 협의를 벌여 연말까지 관련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점차적으로 하위직과 지방공무원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급여 ‘직무급’과 ‘성과급’으로

인사위는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면서 현재의 급여형태도 크게 바꿀 계획이다.현재 1∼3급은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급여의 98.7%가 기본연봉이고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현재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기말·정근·관리업무·장기근속수당,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이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호봉 승급분만을 모아 성과연봉으로 하고 있다.

인사위는 기본연봉을 폐지하고 대신 급여를 ‘직무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높일 요량이다.우선 내년에 성과연봉 반영비율을 현재 전체 연봉의 1.3% 수준에서 2배인 2.6%까지 높이는 등 매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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