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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부패회의 무슨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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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가 도입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시스템 개혁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부패방지위원회를 비롯해 감사원,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검찰,경찰 등 12개 관련 기관이 참석한 것만 봐도 그렇다.지금껏 기관별로 독자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국가 차원의 전방위 부패방지 대책과 이를 통한 ‘맑은 사회’ 건설을 위해 앞으로 반부패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춰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를 반영하듯 회의에서는 ▲반부패제도 기반구축 ▲반부패 시스템의 유기적 협력 ▲부패 취약분야의 개선대책 등에 무게가 실렸다.

불법자금거래 차단

재경부는 현재 돈세탁 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는 혐의거래보고제 외에 5000만이상의 현금 및 자기앞 수표를 이용한 거래는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를 도입키로 했다.연내에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또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계좌나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실명확인뿐 아니라 자금의 실제 소유자와 거래 목적을 파악하도록 하는 ‘고객주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정치 관련 돈세탁 혐의 거래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법당국인 과세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됐다.

재경부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 조사권이 미비해 은닉재산 적발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예보의 계좌추적권을 부실책임 조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정보 요구대상도 ‘금융기관 특정점포’에서 ‘금융기관장’으로 바꿔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실 관련자의 책임규명과 재산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에 한정된 자료제공협조 요청권 대상을 늘리는 한편 자산외에 업무관련 정보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부실 관련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권도 부여된다.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제’를 도입한다.오는 6월까지 관련 법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행자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가액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 재산증감사유가 불명확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부패방지위는 법령 제정단계에서부터 부패 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법 제정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거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패영향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또 부패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준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기관별 징계수준을 맞추기 위해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으로 징계하고,업무상 금품수수시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비위공무원 적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밖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감사원의 기능을 정책평가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회계감사의 경우 각 부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공공감사에 대해서는 한번만 감사해 재감사를 금지하고,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민생분야 부패실태

부방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교육부조리,건축 인·허가,위생업소 허가·감독,토지형질변경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인·허가(재량권 남용,부당한 조건 부과),지도단속(봐주기식 단속,처벌기준 임의적용) 등의 과정에서 여전히 부패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 등에서 교원 임용시 자격미달자 임용,채용과정의 담합,금품요구 등의 사례가 빈발했다.위생분야에서는 유흥업소의 90%가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단속 무마조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건축분야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금품수수 후 부실시공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병철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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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