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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한양공고에서 치러진 사법 1차시험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에 앞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 |
●“이수학점 높이고 과목 수는 줄여야”
법대 교수들의 지적은 두가지다.하나는 학점이수 인정과목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이수학점 기준으로 제시된 35학점은 너무 낮아 법학교육 정상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학점이수 대상과목들은 ‘법’자가 들어간 과목들이 총망라돼 있는 것같다.법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은 기본적으로 포함됐고 사시와는 동떨어진 환경법·관광법·건축법 등도 포함돼 있다.‘현대사회와 법’,‘기업과 법률’처럼 개론 수준의 교양과목도 들어가 있다.
한양대 권형준 교수는 22일 “수험생들의 부담을 우려한 법무부의 고충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나열식이어서 차츰 대상 과목 수를 줄여 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수학점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은 더 강력하게 제기된다.고려대 하태훈 교수는 “소위 ‘고시 법학’이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법에 대한 시야를 넓힌다는 점에서 좋다.”면서 “35학점은 너무 낮아 법학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35학점 기준은 교육부의 복수학위 인정기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법학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기본 과목 이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수학점 기준을 높이고 인정 과목의 폭도 좁혀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법무부로서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형평성을 감안했겠지만 연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제도도입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연세대 박상기 교수는 “졸업생의 경우 학점인증기관에서 학점을 얻으라고 하는데 학점인증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시의 성격이나 학점이수제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점이수제 보완계획 없다”
법무부는 학점이수제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사법시험 시험주관부처로서 학점이수제 도입으로 받게될 기존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사시는 원래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던 일종의 자격에 관한 국가시험이라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각계 각층의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조건을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불평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시 합격자 3명 가운데 1명은 비법대생이고 수험생 가운데서는 반 이상이 비법대생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진입장벽을 높일 경우 초래될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조건을 까다롭게 할 경우 대학재학생들 가운데 저학년생들은 2∼3년 계획을 세워 학점이수제에 그런대로 대비할 수 있겠지만 졸업했거나 졸업이 임박한 수험생들은 결국 학원가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법무부는 그래서 과목 범위를 조정하고 학점 기준을 높이는데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이다.사시선발제도 자체의 근원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방안 논의를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수험생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법무부에서는 원서접수 때 제출된 이수학점증명만으로 판단한다.불안하다면 차라리 2005년 1학기 때까지 35학점을 모두 이수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졸업생들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등록하면 된다.사설학원 한 곳도 학점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독학사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수험전문가들은 독학사 과정을 추천하는 편이다.한 전문가는 “독학사는 취득하기 어렵지 않은데다 공부시간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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