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서울 강남구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재산세 분할납부 사전 안내와 신청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7월 강남구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2925건으로 지난해 1380건 대비 111.9% 증가했다. 분할납부 신청 금액도 9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원 늘었다.
구는 ‘우리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 홈페이지에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회차별 예상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연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납세자는 분할납부 대상자다. 주택의 양도·증여·상속까지 세 부담을 유예해 주는 납부유예 신청 또한 전년 대비 69% 늘어난 44건이 접수됐다.
김현기 구청장은 “재산세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분할납부 지원을 강화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