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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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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약자 경사로 30곳 무상 설치
류삼영 구청장 “무장애도시 조성”


동작구청 지원으로 소형 점포 입구에 설치된 고정식 경사로.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는 음식점이나 약국, 미용실 등 30곳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법적으로 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대상으로 주출입구의 높이차 개선을 위해 경사로(고정형 또는 이동형)를 무상 설치해 준다. 휠체어와 유모차,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이용시설 30곳이 대상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32곳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했다. 희망하는 점포는 9월 4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고정형 설치를 신청하는 임차 점포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류삼영 구청장은 “문턱 낮추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동 권리”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8-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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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