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시 정원이 대폭 증가한데다 응시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이 사시에 몰려 ‘고시낭인’이 양산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조인 수의 증가에 걸맞은 질적 개선을 강도높게 주문한다.한상희 건국대 법대 학장은 “우리 사법연수원처럼 1000명의 연수생들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곳은 독일 뮌헨대 법학과를 제외하고는 없다.”면서 “변호사 양성은 로스쿨과 같은 곳에서 맡고 검사 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사법연수원은 판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교육기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 실무자 양성기간을 단축하고 원하는 현장에서 실전 업무를 익히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문흥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학교육과 사시 실무교육의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연수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희망 직역에서 실무 훈련을 받는 게 낫다.”면서 “독일처럼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2회 정도로 줄여 적재 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도 지난 98년부터 연수생 수의 증원과 맞물려 전문분야 실무연수 강화,변호사 중심교육 등으로 교육 방향을 바꾸고 있다.사법연수원 임시규 기획총괄교수는 “34기부터 전문분야 실무수습을 두달 동안 실시하고 변호사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교수도 한반에 2명씩 증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수생들의 취업난에 대해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정부기관과 공익단체가 변호사 채용계획을 대폭 늘려 정책을 입안할 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혜영 김준석기자 koo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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