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정으로는 사고를 낸 기관사가 당연히 열차를 세우고 사고지점으로 되돌아가 뒤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사망자가 있으면 시신을 수습해야 하고,부상자가 있으면 119 구급대에 인계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도청 관계자는 15일 “이 규정을 그대로 고속철도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새마을호가 최고 시속 150㎞로 달리다 갑자기 제동했을 경우 제동거리는 880m.하지만 고속철도가 시속 300㎞로 주행하다 급제동하면 제동거리만 3.5㎞나 된다.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 수습을 하는데 새마을호 등은 최소한 20여분,고속철도는 2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다.고속철도의 제동거리와 1인 승무 등을 감안할 때 사고처리 지연과 열차운행 차질 및 또 다른 사고 위험성이 우려된다.관계자는 “고속철도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기존선에서는 현 사고수습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광명∼대전,대전∼동대구간의 고속철 전용선에서는 규정을 바꿔 적용할수 밖에 없다.”고 ‘현실론’을 폈다.
이런 탓에 철도청 내에서는 사고를 낸 기관사가 사고발생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되,사고 수습은 뒤따라 오는 열차의 기관사가 맡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다른 관계자는 “기관사 수습 원칙이 당연하지만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안전,승객 불편 등을 감안해 뒷 열차 수습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법률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고속철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뒷 열차가 수습할 경우 사고 열차의 기관사는 ‘뺑소니’ 운전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신고만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원칙론에 따라 법령 개정작업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어서 철도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판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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