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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막고 생태계 훼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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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강화는 정부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지난 60년대 이래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지속돼 온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도 앞으로 환경부의 권한 행사 여하에 따라 대폭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그동안 국토 난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자연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일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력해진 환경성 평가

환경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우선 사실상 대부분의 국책사업을 사업시행 결정 전에 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500억원 이상’ 등의 규정을 두었지만 도로 1㎞ 건설에 200억∼300억원의 공사비가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은 이번 평가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검토시기를 앞당겨 환경성 검토의 실효성도 높였다.국책사업은 통상 5단계로 진행된다.‘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사업시행’ 등이다.지금까지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기본설계 이후 단계에서 이뤄져 왔지만 이를 타당성 조사 단계로 끌어올려 사업 주무부처에서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성을 검토,실질적인 제동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부처에서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여 왔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환경훼손이 심각한 사안은 경우에 따라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초 부처간 협의 마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직접적인 계기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새만금 사업,부안 핵폐기장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의 시행 여부를 두고 지난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환경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올초 부처협의 때 마지못해 동의했던 건설교통부가 다시 반발할 조짐도 엿보인다.환경부의 개정안에 대해 “대형 국책사업을 모두 대상에 넣을 경우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최근엔 환경부 입법예고 안에 대해 건교부 산하기관을 모두 불러 대책회의까지 했다는 전언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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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