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도 환경부의 정책 변경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는 등 문제가 확대될 조짐이다.<서울신문 4월7일자 8면,3월20일자 6면 참조>
8일 환경부와 규개위 등에 따르면 규개위 사무국은 환경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결과,일부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요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9일 열리는 규개위 경제2분과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해 환경부가 규제 완화 의견을 냈으나 규개위 사무국에서 소각업체 현장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면서 “환경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규개위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규개위 경제2분과위는 산업자원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과 제프리 존스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 이어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도 이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는 공동성명을 내 환경부의 정책변경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소형 소각로의 3년내 폐쇄와 멸균분쇄 잔재물의 전용소각장 처리를 입법예고한 뒤 이를 철회한 것은 환경부가 폐기물관리 및 환경보호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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