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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불법 선거운동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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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선 입후보자간 흑색 선전과 불공정 여론조사 보도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 대표를 선전하는 발언을 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업무보고 받아
고건(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조영길(오른쪽 두번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9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총력 선거치안체제’에 돌입,총선과 관련한 경찰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24시간 불법선거 감시체제를 갖춰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별로 1개반 10∼13명으로 꾸려졌던 수사전담반을 2개반 14∼18명으로 증강했고,지방경찰청별 기동수사팀도 3∼10명에서 7∼13명으로 확대했다.

또 선거 막판에 박빙·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지역에 경찰관을 잠복 배치시켜 집중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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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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