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부산시에 대한 감사결과 부산시의 센텀시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1997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총 사업비 1조 2559억원을 투입,해운대구 우동 일원 117만㎡의 부지에 첨단정보,관광,업무시설이 복합된 산업단지 ‘센텀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열악한 재정으로 센텀시티 조성사업비를 직접 조달하지 못해 지난 96년부터 2001년 사이 4900억원의 자금을 차입했으며,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현재 차입금 이자부담액이 1729억원,상환잔액이 3445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부지분양률은 63.6%에 불과한 실정이다.부지분양이 지연되면 하루에 4600만원(연간 168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가 센텀시티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센텀시티의 상업·업무시설과 유통시설 부지 일부에 상주인구 6700명의 주거용 시설을 배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유통시설 용지 전부를 주거 및 상업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주거용 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승인없이 계약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부산시장에게 통보했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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