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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자락인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장 시설과 국가중앙의료원단지를 건립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위기를 맞았다.건설교통부가 내년부터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마련,21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제조치를 철회,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전임 고건 시장(현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 핵심 추진사업을 하루아침에 용도폐기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차선’을 택한 이명박 시장의 원지동 활용안이 백지가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2001년 4월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로 21기,납골당 5만위,장례식장 등을 갖춘 추모공원 조성 방침을 밝혔다.이는 서초구와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 등의 거센 반발을 샀으며,고 시장 퇴임 때까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추모공원 건립 문제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하자,당시 이명박 후보는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원안 수정이 예고됐다.이 후보의 당선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이 문제는 2003년 8월 보건복지부의 국가중앙의료원 설립부지 선정 협조요청으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이 있은 두달 후인 10월20일 ‘추모공원 건립사업 추진계획안’을 전격 발표했다.계획안은 납골당 시설을 없애고 화장로 11기와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교부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대신 기자설명회를 통해 건교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외곽때리기’에 주력했다.묘지공원으로 돼있는 5만여평에 대해 건교부가 종합의료시설부지로 변경해 주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국가중앙의료원이 들어서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물밑에서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지난해 9월 건교부 도시국장 주재회의에 실무자를 파견,협조를 요청했다.그러나 이번 건교부의 조치로 3만 8730평의 국가중앙의료원단지 건립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지동에 건립계획인 국가중앙의료원단지를 건교부가 불법행위로 해석할 경우 건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해제된 5만여평에 당초 목적대로 화장장시설도 들어가는 만큼 법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류찬희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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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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