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앞으로의 감사는 징계 등의 처벌을 위주로 하는 ‘합법성’ 감사에서 정책의 경제성을 높이는 ‘효율성’ 감사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권고·통보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3년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고·통보사항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니지만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기관장으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다.
●새달부터 감사결과 3년간 챙겨
‘시스템 감사’ 운영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인 권고·통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권고·통보사항은 징계조치 등을 비롯한 전체 지적사항 4079건 가운데 40%인 1765건에 이를 정도다.그러나 권고·통보조치의 경우 징계·시정조치와는 달리 감사원법상 강제력이 없다보니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그동안 전윤철 감사원장이 “감사를 제대로 해놓고 감사결과의 이행을 챙기지 않아 감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결과 권고·통보사항에 대해 대상기관의 집행계획 이행실태를 3년간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또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집행계획을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화하기로 했다.국민의 생명·건강·국가안보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안은 집행기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결과 새해 예산편성과 연계
감사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결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감사결과 중 예산관련 지적사항은 다음해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예산편성 방식이 각 부처가 미리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톱다운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집행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와 예산의 연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의 집행상황과 예산관련 지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국회에도 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반응을 보였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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